부모님의 빚으로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 상속인에게 대출금이나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지급명령 또는 소장이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가 맞더라도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전액을 갚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지, 상속채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 서류에는 답변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해 협의하는 동안에도 법원의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 내용만을 토대로 발령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잘못되었거나 한정승인으로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의 내용과 송달일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고인의 빚이므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만으로 법원에 이의가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절차와 채권자에 대한 연락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 확인할 사항
상속채무 소송에서는 채권의 존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실제 채무자인지
- 원금과 이자의 계산이 맞는지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 신청인이 적법한 채권자인지
-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 과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이 있었는지
-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상속재산이 현재 남아 있는지
공동상속인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고인의 채무 전액을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성격과 상속분, 채권자의 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답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문을 제출하고,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판결 주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소송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내용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상속인의 예금이나 급여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처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처음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빚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 사망 당시 알고 있던 재산, 기존 채무조사 여부, 우편물을 받은 시점 등을 토대로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의 송달봉투와 송달일자, 채권자와 처음 연락한 내용은 특별한정승인의 기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할 때의 주의점
소송이 두렵다는 이유로 채권자 한 사람에게 먼저 채무 일부를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또는 한정승인 청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일부 갚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작성하기 전에 상속재산과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과 소장의 청구내용, 송달기간, 기존 한정승인 여부와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상속인의 책임 범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