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자녀가 어리더라도 상속채무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모 본인의 신청만 하고 자녀의 절차를 누락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3개월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나중에 성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과거 법정대리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상속 시점과 채무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거나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녀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가정법원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언제나 이해상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관계와 신청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사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 부모는 상속을 받고 자녀만 포기하려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 부모가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속분을 둘러싼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 여러 미성년 자녀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해당 상속 절차를 수행합니다.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관계와 이해관계, 선임 필요성을 정리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한 명의 특별대리인이 모든 자녀를 동시에 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한다면 각각 다른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통해 자녀들의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한 명뿐이거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현재 법정대리권을 가진 사람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상속재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뒤 법정대리인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상속재산을 매각하면 자녀의 단순승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해도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재산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사람, 금액, 목적과 보관 중인 잔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로운 법률사무소는 미성년자의 상속순위와 법정기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및 특별대리인 필요성을 확인하여 자녀에게 상속채무가 남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